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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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2.03.22
  • 조회수: 114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0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3조제34, 3조의2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교육실시기관 지정

 

2(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

2. 별표 1의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관련 자료

3. 교육 관련 조직 및 직무()별 명단

4. 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 교육 목적

.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 강사에 관한 사항

. 교재비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 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

.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3(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1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가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관련 부서의 장

2. <삭 제>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단체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3조의2(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4(지정 사항의 변경)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기관의 명칭

2. 실시기관의 장

3. 소재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3장 교육 운영 등

 

5(교육 계획의 제출 등)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과정

2.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

3.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 장소 및 일정

6.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7. 교육 방법

8.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

9. 연간 교육일정표

10.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8항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6(교육 내용)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화장품법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7(교육 대상자 등)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장품법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 화장품법5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3. 화장품법5조제7항에 따라 제2호의 자가 지정한 책임자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7조의2(교육의 유예)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가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2항에서 정한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유예확인서에 변경된 교육이수기한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유예받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교육 결과 보고 등)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해의 다음년도 1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결과보고의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10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교부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육 시간, 교육대상자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장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등

 

9(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화장 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10(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관련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 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30일까지""최초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로 본다.

 

11(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